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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분 독서

20.03.17 판사/검사/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(*부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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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본문 내용 中>

1. 소송은 환상이 아니다.

- 평균보다 못할수도, 최악의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.

-소송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, 변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.

-의뢰인/변호사 상담과정을 카메라로 녹화하여, 차후 다툼의 소지를 없앤다.

2. 인생에서 사방이 온통 절망으로 둘러쌓여 있는것 같을때.

그러나, 그때에도 당신이 손만 내밀면 기꺼이 그 손을 잡고,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.

3.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는, 항상 돈을 빼고 생각한다.

4. 민사재판?

- 가설검증

- 원고의 주장을 '가설'로 설정

-> 맞나 ? 틀리나?

 

if) 원고가 맞으면?

청구인용

if) 원고가 틀리면?

청구기각

if)원고가 일부 맞으면?

청구 일부인용

5. 판결문을 쓴다.

- 내용이나, 형식이 오류가 없고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.

6. 정확한 정보수집은 필수

7.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다.

- 무리한 욕심 내기 보다는 실수없이 제대로 처리하는것.

- 실제 사례를 통해 쌓은 데이터로 진행방향을 예측한다.

- 불변 기간을 꼭! 지킨다. 정확한 자료로 승부한다.

-> 판사가 인정하지 않을것 같다 해도, 한번 더 다투어볼 기회가 있는데, 날짜를 놓치면 아예 기회를 잃고만다.

8. 훌륭한 판사

- 법리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,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한 이해가 필요

9. 법관은 검사의 기소 내용과 피고인의 변명 中 어느것이 사실인지 알수 없음.

그러나 법관이 선언하는 순간, 진실인것 처럼 법적 효력이 생김.

신중해야함.

10. 한마디 한마디 신중히.

- entertain 사업의 경우, 언론의 관심을 갖는다.

- 내용을 공개 할지/말지, 공개하면 어디까지 공개할지. 를 결정한다.

- 말 한마디에 따라, 내 의뢰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.

- 업계 용어와, 현재 고민하는 내용에 무지한 변호사는 사건이 끊긴다.

11. 소송만이 능사는 아니다.

- 당사자간 합의가 제일 좋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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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느낀점>

1) 결론을 내리기 위한 정보수집

- 영업사원으로서 프로모션 할때도, 신규 이벤트 기안을 쓸때도

시장조사와 고객 분석, 타사 경쟁 동향에 대해서 꼼꼼히 분석하고, 엑셀로 정리한다.

- 하물며 한 사람의 재산과, 신체와, 생명을 결정하는 일은 그보다 몇배로 더 꼼꼼하고 세세하게 봐야하지 않을까...

2) 신중함

- 주변의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면, 내가 아는 형들은 진중하고, 말수가 적었다.

- 어떻게 보면, 답답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하지 않았다.

- 내가 본 바로는 '자신의 발언 하나하나가 공신력'을 가지기 때문에 '신중하게 ' 이야기 하고, 말수가 적었지 않았을까...

- 뭐 사람따라 다르긴하겠지만.

3) 날짜 감각.

- 날짜를 놓지면 항소 자체를 못한다.

- 하루차이가 그래서 소중하다.

- 수능 날을 까먹어서, 수능 다음날에 고등학교 응시장에 가봐야 시험을 못치는건 뻔하다.

- 한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.

- 소송도, 날짜를 달력에 표기해두고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나에게 불리한채로 결정이 나버릴수 있다.

- 취준생입장에서 회사 지원일자, 면접일자 / 직장인은 프로모션 기간, 연말정산 기간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 이유.

4) 꼭 싸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.

- 신사답게 합의 하고, 행동하는게 빠른 갈등 해결의 지름길.

- 싸우면, 양쪽다 돈과 시간이 든다.

-싸우면, 싸움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, 본업에 집중할 수 없다.

-> 법원에서 , 경찰서에서 전화오는데 내가 회사일에 몰입할 수 없다.

 

[젊은 친구! 신사답게 행동해!]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Lyk2Yw7pA0

5) 판검사도 사람이다.

- 수능 1% 안에 드는 형들이 서울대 법대를 가는것 같았다.

- 그런 형들끼리 치고 박고 싸워서 사법고시를 치고, 누구는 붙고 누구는 떨어진다.

- 그렇게 붙은 형들끼리, 일산 사법연수원에 모여서 시험을 치고, 등수를 가린다.

- 그리고 배치받아서 서울 법원/부산법원 등 '순환근무' 하면서 일을 한다.

- 업무량은 -_-... 호달달 하다.

 

[판사 1명 연간 업무량 5000건]

 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lC19G5E_Bg

<결론>

어찌보면, 평생을 살면서 가보기 어려운(*가면 안되겟지만서도)

법원/ 법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었다.

1. 자료 조사 2. 기한 엄수 는 어느 직군이나 공통으로 필요한것 같다.

수사권 조정이니, 검경개편이니 하는데.. 사실 곰대리는 어려운건 잘 모른다.

다만 저런 뉴스기사에 나오지 않는, 지방 법원 /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1~2명의 판,검사들이

오늘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건 조금 알것도 같다.

직장인들 화이팅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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